[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②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3. ③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5. ⑤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무권대리행위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의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악의였다는 사실은 철회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고권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인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므로, 악의인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이므로, 본인이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유효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상대방의 철회에 대해 철회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대방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철회의 효력 발생 저지)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되며,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추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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