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④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⑤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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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이행해야 할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유효해진다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초부터 채권·채무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채무불이행의 외관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④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 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지분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무효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처럼 무효인 계약에 기해서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처럼 무효인 계약에 기해서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