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③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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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113조에 따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민법 제53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상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