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③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 ④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⑤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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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민법 제49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 하더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단지 내심의 의사나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조건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조건인 경우,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만을 무효로 분리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처리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고 내심의 의사에 머무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다6392 판결 등).
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고 내심의 의사에 머무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다6392 판결 등).
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