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0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②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4. ④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를 한 때가 아니라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택채권은 채권의 발생과 함께 또는 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불이행된 때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장애 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지체책임 발생 시기와 시효 기산점을 혼동한 것으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이행기가 지난 후 당사자 간에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권자는 새로 정한 이행기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한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이행청구를 받은 때)과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기산점(성립 시)은 법리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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