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04번]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 ②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
  3.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권
  4. ④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
  5. ⑤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급부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② 아파트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적 기간마다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정기급부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③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채권일 뿐 정기급부채권이 아니므로, 발생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④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에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매월, 매년 등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정기급부채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정기급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163조 제3호)에는 단순한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