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0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③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서도 원래의 보관장소로 원상회복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건물 매수인: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인도 청구를 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방해배제의 침해 개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 원인을 뜻하며, 이미 종료된 과거의 침해 결과는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방해배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습니다.
  • ③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행사: 토지소유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옳습니다(단, 반환청구는 지상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
  • ④ 분리물 반환청구: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반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출된 물건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점유보호청구권 제척기간: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반드시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저당권과 지역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침해 발생 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고,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대상인 '방해'는 이미 끝난 과거의 손해가 아니라 현재 지속 중인 침해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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