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 ②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③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 배제나 청구가 아니며 점유 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을 거쳐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되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효가 성립합니다.
- ③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할 뿐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행위나 점유의 파괴가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 ④ 일반재산일 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공용개시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익상 처분이 제한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로서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해야 하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표시해야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점유의 중단은 종전 점유상태가 파괴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목적물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 권리행사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 보전처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