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③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④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289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에 임차권 등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가 가지는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청구권이며,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지상권은 토지 자체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존속기간 중에 기존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③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혼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④ 민법 제289조의2에 따라 토지에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수익권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80조가 정하는 30년의 기간은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보장되는 최단존속기간이며, 지상권에는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어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허용됩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 기존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최장존속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민법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특정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이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다면 그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특정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이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다면 그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