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0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③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④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293조 제1항에 따라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단독으로 소멸하게 할 수 없으므로, 지분에 관해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종성·수반성에 관한 설명으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부합합니다.
  • ② 지역권 소멸의 불가분성에 반합니다. 민법 제29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용수지역권의 양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민법 제297조 제1항은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시효취득 요건에 부합합니다.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통로 개설 등과 같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⑤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요역지의 전체 편익을 위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하는 수반성과 부종성을 가지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의 존속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관계에서 취득은 쉽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하는 불가분성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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