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1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④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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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 유효 추정: 전세권설정등기가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쳐졌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이상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② 법정갱신과 등기: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민법 제187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설정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09조).
  • ④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 ⑤ 목적물 인도와 성립: 전세권은 설정계약, 전세금의 지급 및 전세권설정등기로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입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을 갖춥니다.
반면 전세권의 설정은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 및 등기로써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구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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