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 ③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④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⑤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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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 청구의 경우,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주로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로 인정됩니다.
- ② 무단 임대차의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지 못하므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체결된 임대차에 기한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닙니다.
- ③ 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반환채권은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④ 배제특약의 경우,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므로, 배제특약이 존재하면 법정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불법점유의 경우,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하며, 점유는 적법해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상 유치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 인정되어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하며, 점유는 적법해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상 유치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 인정되어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