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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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는 수반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 ② 저당권은 설정 당시 반드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에 대해서는 후순위권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358조 본문 및 판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 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 역시 설정계약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며, 원본·이자·위약금 및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 등을 담보합니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며, 원본·이자·위약금 및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 등을 담보합니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