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13번]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 ③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⑤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하여 제3자의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권자는 특정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갈음하여 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② 특정물인도의 채권에서 채무자는 특정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동종의 다른 물건을 인도하여 채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③ 특정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급부의무 소멸)으로 소멸하며 채권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④ 부동산이나 특정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등에 따른 이전의무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친구는 채무자의 보관자(이행보조자 등)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귀책사유가 없어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현상을 인도하는 채권으로서,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이 성립하며, 제3자의 가압류나 강제경매 절차 진행만으로는 아직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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