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②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 ③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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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므로,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471조에 따라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소지자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면서(악의)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될 뿐,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여 만족을 얻지 않는 한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③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및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④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차용증서 등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 ⑤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여 변제한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 채권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463조 참조), 소비물 변제 등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입니다.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효력을 규정하여,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라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만 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변제의 제공만으로는 채권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등의 효과만 발생하며,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나 채권증서 반환은 영수증 교부와 달리 변제 후 반환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효력을 규정하여,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라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만 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변제의 제공만으로는 채권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등의 효과만 발생하며,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나 채권증서 반환은 영수증 교부와 달리 변제 후 반환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