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1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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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소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해제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소멸 관련: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② 합의해제 적용 여부: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인 해제와 달리 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43조 이하의 법정해제 규정(이자 가산 의무, 손해배상청구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의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적용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유동적 무효와 협력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일방이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협력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 ④ 부수적 의무 위반: 계약해제권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수적 채무나 약정의 위반만을 이유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제기와 소취하: 소제기로써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반면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청약과 승낙에 따른 합의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 또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제에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민법의 법정해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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