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 ②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③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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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라 장래 발생하게 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중 일방만이 매매완결권을 갖는 것은 '일방예약'에 해당합니다. 편무예약은 예약 성립 후 본계약 체결의 청약이나 승낙을 일방만이 부담하는 채권계약 유형으로, 일방예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민법상 매매의 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 ②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발생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가등기를 마쳐두면 예약완결권 행사 후 본등기를 마쳤을 때 순위보전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 ③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인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본계약 성립 후 발생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문제일 뿐, 예약완결권의 유효한 행사 요건이 아닙니다.
- ④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약정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 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완결권의 행사로 장차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인도나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러한 완결권의 행사로 장차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인도나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