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창고를 乙에게 임대해 주었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X를 전대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乙의 차임연체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이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乙과 丙의 전대차가 종료된 경우,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丙은 X를 甲에게 직접 인도하면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한다.
- ⑤丙이 甲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甲과 乙의 임대차상의 의무와 乙과 丙의 전대차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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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민법 제638조의 해지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계약 합의종료의 경우 민법 제631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38조의 해지통고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647조 제2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목적물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도 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전차인은 임대차상의 의무 범위와 전대차상의 의무 범위 중 작은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 종료 시 권리 존속, 적법한 부속물 매수청구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임차권 소멸과 함께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하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 종료 시 권리 존속, 적법한 부속물 매수청구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임차권 소멸과 함께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하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