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1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4. ④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 완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③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성립하고, 그 지체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발생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합니다.
  • ④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수급인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 완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급계약에서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나, 선이행의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면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그에 따른 확대손해 배상채무는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도급인의 파산이나 이행거절 등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 없는 계약 해제권 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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