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⑤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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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③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 점유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에서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 ⑤ 도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채권관계입니다.
민법은 비채변제에 관한 특칙을 두어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악의의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권리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비채변제에 관한 특칙을 두어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악의의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권리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