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8년 10번]

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작업중 발생한 화물 개수에 대한 착오
  2. ②항해중 손상된 화물의 미 발견으로 인한 변상
  3. ③위치착오로 인한 화물이적 추가비용 발생
  4. ④항해중 폭풍우로 인한 화물침수 손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검수사고는 검수사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수량 착오, 손상 미발견, 위치 착오 등을 의미하며, 항해 중 폭풍우라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발생한 화물 손상은 운송상의 해상 사고이지 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수량 확인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검수사의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검수사고입니다.
  • ② 이미 발생한 손상을 검수 시점에 발견하지 못해 운송인의 면책 입증 기회를 상실시키고 변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검수 불철저에 따른 검수사고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의 적부 위치나 양하 장소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재이동 및 추가 이적 비용은 검수 업무상 과실로 초래된 검수사고에 해당합니다.
  • ④ 폭풍우 등 불가항력적인 기상 악화로 인하여 항해 도중 발생한 화물 침수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따른 운송 사고일 뿐, 검수사의 업무 과실로 발생한 검수사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고는 검수사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 또는 검수 불철저 등으로 인하여 화주나 선박회사 등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량 및 기호의 확인 착오, 기존 손상 화물의 미발견으로 인한 구상권 상실, 적부 위치 착오로 인한 오양하 및 추가 이적 비용 발생 등이 검수사고에 포함됩니다.
반면 운항 중 조우한 기상악화나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한 화물 자체의 물리적 침수 손상은 운송인의 해상 손해에 해당하며 검수사의 검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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