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의 위험물 상호격리(isolation)원칙에서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약류 - 유독성 물질류
- ②고압가스류(2.1) - 산화성 물질류(5.1)
- ③가연성 고체류 - 화약류 물질류
- ④화약류 - 부식성 물질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MDG Code의 일반 격리표(Segregation Table)에서 화약류(특히 위험도가 낮은 Class 1.4)와 유독성 물질(Class 6.1)의 교차점은 'X'로 규정되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상호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약류(Class 1.4)와 유독성 물질(Class 6.1)은 IMDG 격리표상 'X'로 표시되어 일반적인 상호격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 ② 인화성 가스(Class 2.1)와 산화성 물질(Class 5.1) 간에는 격리표상 수준 2(Separated from) 이상의 엄격한 격리가 요구되므로 틀립니다.
- ③ 가연성 고체(Class 4.1)와 화약류(Class 1)는 화재 시 대형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격리표상 수준 2~4의 강한 격리가 필요하므로 틀립니다.
- ④ 화약류(Class 1)와 부식성 물질(Class 8)은 누출 시 폭발물의 화학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므로 격리표상 수준 2~4의 격리가 요구되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7.2.4조의 격리표(Segregation Table)는 서로 다른 위험 등급 간의 상호 반응 및 재해 방지를 위해 격리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준은 1(격리, Away from), 2(분리, Separated from), 3(완전한 구획실 격리), 4(개재 구획실에 의한 세로 격리), X(일반 격리 불요, 위험물목록 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화약류(제1급) 중 제1.4급 화약류와 유독성 물질류(제6.1급)는 격리표상 'X'로 규정되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상호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리 수준은 1(격리, Away from), 2(분리, Separated from), 3(완전한 구획실 격리), 4(개재 구획실에 의한 세로 격리), X(일반 격리 불요, 위험물목록 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화약류(제1급) 중 제1.4급 화약류와 유독성 물질류(제6.1급)는 격리표상 'X'로 규정되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상호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