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A ( a ) is the hiring of a vessel and crew for a voyage between a load port and a discharge port. The charterer pays the vessel owner on a per-ton or lump-sum basis. The owner pays the port costs excluding ( b ), fuel costs and crew costs. The payment for the use of the vessel is known as freight. A voyage charter specifies a period, known as lay-time, for loading and unloading the cargo. If lay-time is exceeded, the charterer must pay ( c ).
- ①a: voyage charter, b: stevedoring, c: demurrage
- ②a: voyage charter, b: stevedoring, c: dispatch money
- ③a: trip time charter, b: insurance, c: demurrage
- ④a: trip time charter, b: insurance, c: di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적항과 양하항 사이의 운송을 위해 선박을 빌리고 톤당 또는 총액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며, 선주의 항비 부담에서 제외되는 하역 작업비는 stevedoring, 허용 정박기간 초과 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지체료는 체선료(demurrag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항과 양하항 간의 특정 항해를 위한 용선 계약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항만 비용에서 제외되는 하역 작업비는 stevedoring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지체 배상금은 체선료(demurrage)이므로 들어갈 용어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 ② (a)와 (b)는 적절하지만, 약정된 허용 정박기간(lay-time)을 초과했을 때(exceeded)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체선료(demurrage)입니다. dispatch money(조출료)는 작업을 정박기간보다 조기에 완료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지문에서 선적항과 양하항 사이의 항해 단위 운송, 톤당 운임 또는 일당 총액(lump-sum) 운임 지급, 정박기간(lay-time)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기용선 방식의 일종인 trip time charter가 아니라 전형적인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한 선주 부담 항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역시 보험료(insurance)가 아닌 하역비(stevedoring)가 적절합니다.
- ④ 계약의 형태가 trip time charter가 아닌 voyage charter이며, 제외되는 항만 비용 항목도 insurance가 아니라 하역비(stevedoring)입니다. 아울러 정박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지체료는 dispatch money(조출료)가 아니라 체선료(demurrage)여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선적항과 양하항 간)의 화물 운송을 위해 선박을 빌리는 계약으로, 선주가 운항비용(연료비, 항비 등)을 부담하고 용선자는 운임을 지급합니다. 통상 선적 및 양하 작업에 필요한 하역비(stevedoring)는 용선자 부담 조건(예: FIO 조건)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정된 정박기간(lay-time)을 초과하여 작업을 지연할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기간을 단축하면 조출료(dispatch money)를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