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42번]

1983년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983) 위험약관상 담보위험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해적의 행위
  2. ②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3. ③선체의 잠재적 하자
  4. ④전쟁에 의한 억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1983년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983)은 전쟁, 포획, 나포, 억류 등을 전쟁면책약관을 통해 명시적으로 면책하고 있으므로 담보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적행위(piracy)는 1983년 ITC-Hulls 제6.1.5조에서 기본 담보위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SG 영문기본보험증권 시절에는 전쟁약관과의 경계에 있었으나, 1983년 약관에서는 기본 위험약관에 포함되었습니다.
  • ②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은 제6.1.3조에 규정된 담보위험입니다. 단순 도난(pilferage)이나 선원 내부 절도는 제외되지만, 외부인의 폭력적 침입 도난은 기본 담보에 해당합니다.
  • ③ 선체 또는 기관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 자체의 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나, 잠재적 하자의 파열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체의 손손(손해)은 인치마리 약관(Inchmaree Clause, 제6.2.2조)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는 한 담보위험으로 취급됩니다.
  • ④ 전쟁에 의한 억류, 나포, 포획 등은 제23조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에 의해 명시적으로 면책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기본 위험약관의 담보위험이 아니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쟁약관을 부보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983) 제6조 위험약관(Perils Clause)은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폭발, 해적행위, 외부 침입자의 폭력을 수반한 도난, 기관 파손 또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합니다.
반면 전쟁, 포획, 나포, 억류, 구류 등과 동맹파업, 폭동 및 테러 위험은 면책조항(War Exclusion Clause 등)을 통해 기본 담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전쟁 및 억류 위험은 기본 선박보험 약관이 아닌 별도의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을 특약으로 부보해야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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