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43번]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적하보험
  2. ②선박보험
  3. ③운임보험
  4. ④선원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상보험에서 선박에 싣고 운송하는 화물(Cargo) 자체를 피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적하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등에 수반되는 화물(적하) 자체를 피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이나 훼손 손해를 담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선박보험은 화물이 아니라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선박 자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운임보험은 화물 자체가 아니라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수나 운임 수입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④ 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신체적 재해나 인명 손해,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인보험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목적물에 따라 운송 중인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 선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 운송 서비스의 대가나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운임보험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보험이 적하보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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