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적하보험
- ②선박보험
- ③운임보험
- ④선원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상보험에서 선박에 싣고 운송하는 화물(Cargo) 자체를 피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적하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등에 수반되는 화물(적하) 자체를 피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이나 훼손 손해를 담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선박보험은 화물이 아니라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선박 자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운임보험은 화물 자체가 아니라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수나 운임 수입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④ 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신체적 재해나 인명 손해,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인보험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목적물에 따라 운송 중인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 선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 운송 서비스의 대가나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운임보험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보험이 적하보험입니다.
보험목적물에 따라 운송 중인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 선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 운송 서비스의 대가나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운임보험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보험이 적하보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