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67번]

1992 국제기금협약(F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다.
  2. ②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3. ③보상책임한도액은 7억 5천만 계산단위(SDR)이다.
  4. ④국제기금은 1992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1992 국제기금협약(FC)은 CLC에 따른 선주 책임의 면책, 선주의 자력 부족, 배상한도액 초과 등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2차적으로 보상하므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금이 보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차적 배상책임은 1992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국제기금협약(FC)은 선박소유자의 배상 능력을 초과하거나 면책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2차적·보충적 협약입니다.
  • ② 국제기금의 재원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 내에서 원유 및 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연간 일정량 이상 수령하는 유류수령인(정유사 등 유류수입업자)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 ③ 1992 국제기금협약의 1사고당 총 보상한도액은 1억 3,500만 SDR(2003년 11월 발효된 개정 협약 기준 2억 300만 SDR)이며, 7억 5천만 SDR은 2003년에 채택된 추가기금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에 따른 한도액입니다.
  • ④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적 행위 등으로 CLC상 면책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보상 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체계는 1992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1차적 책임과 1992 국제기금협약(FC)에 따른 2차적 보상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금(IOPC Funds)은 체약국 내 연간 15만 톤 이상의 지속성 기름을 수령하는 정유사 등 유류수령업자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피해자가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선박소유자의 면책 사유 등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기금이 보충적으로 피해를 보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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