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992 민사책임협약(CLC)상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를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원유 ㄴ. 윤활유 ㄷ. 중유 ㄹ. 휘발유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1992 CLC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는 해상 유출 시 쉽게 증발하지 않는 원유, 중유, 윤활유 등이 해당하며, 휘발유와 같은 경질유는 비지속성 유류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유, 윤활유, 중유는 모두 잔존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속성 유류에 해당하므로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를 올바르게 모두 묶은 구성입니다.
- ② 휘발유는 증발성이 높아 자연적으로 빠르게 소산되는 비지속성 유류이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③ 휘발성이 강해 협약 적용 대상인 지속성 광물유에서 제외되는 휘발유가 포함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④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의 핵심인 원유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비지속성 기름인 휘발유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선박에 산적 운송되는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에 의한 오염손해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상 '유류(Oil)'는 원유, 중유, 윤활유, 고래기름 등 휘발성이 낮아 해상에 유출 시 장기간 잔존하며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지속성 유류를 의미합니다.
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비지속성 유류(Non-persistent oil)로 분류되어 유출 시 신속히 증발·소산되므로 CLC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상 '유류(Oil)'는 원유, 중유, 윤활유, 고래기름 등 휘발성이 낮아 해상에 유출 시 장기간 잔존하며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지속성 유류를 의미합니다.
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비지속성 유류(Non-persistent oil)로 분류되어 유출 시 신속히 증발·소산되므로 CLC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