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15일
- ②20일
- ③30일
- ④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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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령상 규정된 신고 기한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법정 변경신고 기한인 15일보다 길게 설정된 잘못된 기간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없습니다.
- ③ 통상적인 일반 행정신고나 이의신청 기한으로 자주 쓰이는 일수이지만, 보장계약 증명서 변경신고 기한(15일)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④ 선박의 안전 및 배상책임 보장 증명에 관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신고 기한을 40일과 같이 장기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은 15일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행정 관리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행정 관리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