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 )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 )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①2, 4
- ②3, 6
- ③4, 8
- ④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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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 발생일 기준 2년과 사고일 기준 4년은 법정 권리 소멸 기간보다 짧게 설정된 수치로 법조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정확합니다.
- ③ 손해 발생일 기준 4년과 사고 발생일 기준 8년은 법률상 규정된 3년 및 6년의 기간을 초과한 기간입니다.
- ④ 손해 발생일 기준 5년과 사고 발생일 기준 10년은 일반 채권 시효나 불법행위 장기 시효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본 조항의 규정 기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유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 발생일과 최초 사고일이라는 두 가지 기준 시점을 두어 소멸시효(또는 제척기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보다 단기의 기간과 장기 한도 기간을 결합하여 권리 소멸을 명시합니다.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 발생일과 최초 사고일이라는 두 가지 기준 시점을 두어 소멸시효(또는 제척기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보다 단기의 기간과 장기 한도 기간을 결합하여 권리 소멸을 명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