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74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피해발생에 대비한 평상시 증거자료 확보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수산물 비계통판매의 우선 활용
  2. ②개인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3. ③정확한 소득신고
  4. ④정확한 어업생산 실적보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사고 피해 배상 청구 시 객관적인 소득과 실적 입증을 위해 수협 위판 등 계통판매를 활용해야 하며, 거래 내역 증빙이 어려운 비계통판매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자료 확보방법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계통출하는 공식적인 거래 기록과 객관적인 영수증 확보가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시 판매 실적 및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협 등을 통한 계통판매를 우선 활용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중간상인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개인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적 증빙을 발행해 두어야 유류오염 손해보상 산정 시 객관적인 거래 실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국제기금이나 보험사 등은 세무서에 신고된 공식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평년 소득을 산정하므로, 평상시 정확한 소득신고를 해두는 것은 핵심적인 손해액 입증 방법입니다.
  • ④ 행정관청에 대한 정기적인 어획량 및 어업생산 실적보고는 어장의 생산성과 조업 실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국제기금(IOPC Funds)이나 선주배상책임보험(P&I Club)의 엄격한 사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비계통출하는 거래 내역의 객관적 증빙이 어려워 공식적인 어업 실적 및 소득 산정에서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공신력 있는 수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상시 수협 위판 실적,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어업생산통계 실적보고 등 공식적이고 공인된 서류를 체계적으로 확보·보관해 두어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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