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75번]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근해어업
  2. ②마을어업
  3. ③정치망어업
  4. ④패류양식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근해어업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이 포함되므로, 근해어업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에 해당합니다.
  • ②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등을 관리·조성하여 채취하는 어업으로,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어업입니다.
  • ③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일정 기간 설치하여 어획하는 어업으로, 배타적 어업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면허어업입니다.
  • ④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업종으로, 출제 당시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속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어업은 권리의 성격과 관리 방식에 따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어업권이 부여되는 어업으로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허가어업은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업으로, 수역과 어선 규모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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