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공동해손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해상으로 투하된 화물
- ②화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불에 탄 화물
- ③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좌초된 경우 구조비
- ④이로(deviation)한 경우 피난항 비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살수 등으로 인한 손상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만, 화재 자체로 인해 직접 불에 탄 손해는 우연한 재난에 따른 단독해손에 해당하므로 공동해손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침몰이나 전복 등 공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선외에 적하를 투하한 것은 전형적인 공동해손 희생손해에 해당합니다.
- ② 화재의 직접적인 연소로 발생한 피해는 우발적 사고로 인한 단독해손이며, 요크-안트베르펜 규칙(YAR)에서도 실제로 불탄 부분에 대한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과 적하 전체가 좌초된 위난 상태에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지출된 인양 및 구조비는 공동해손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④ 공동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항로를 이탈하여 피난항에 입항하면서 발생한 항비, 체선료 등 제반 비용은 공동해손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으로 발생한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를 의미합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살수 등으로 입은 물적 피해는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공동해손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화재의 직접적인 연소 작용으로 소실된 부분은 우연한 해상사고로 인한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에 불과하므로 공동해손손해에서 제외됩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살수 등으로 입은 물적 피해는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공동해손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화재의 직접적인 연소 작용으로 소실된 부분은 우연한 해상사고로 인한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에 불과하므로 공동해손손해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