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대상 선박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300톤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 ②500톤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
- ③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총톤수 1,500톤의 외국 국적 일반선박
- ④총톤수 1,000톤 선박으로 합계출력이 1,450킬로와트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대상 부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부선 중 합계출력 1,450킬로와트 미만의 추진기관이 설치된 부선 등이 해당하므로, 1,450킬로와트 이상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부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저장부선의 경우 법령상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이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300톤을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선박에 포함됩니다.
- ② 유조선은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이 보장계약 체결 대상이므로, 500톤의 산적 유류를 싣고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은 당연히 체결 대상입니다.
- ③ 국내 항만이나 계류시설에 입출항하려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연료유 적재)은 외국 국적 선박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므로, 1,500톤의 외국선박은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④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부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인 부선 중에서 추진기관이 없거나 일정 기준(기관 합계출력이 1,450킬로와트 미만 등 자력항행능력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합계출력이 1,450킬로와트 이상의 기관이 설치된 선박은 일반선박 규정을 적용받거나 부선 대상 요건에서 제외되어 해당 요건의 부선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조선, 일반선박, 유류저장부선 등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의 경우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체결 대상이 되며, 일반선박은 연료유 유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이 대상이 됩니다.
부선(바지선)의 경우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합계출력이 1,450킬로와트(약 1,971마력) 이상인 경우는 부선이 아닌 일반 자력항행 선박으로 분류되므로 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유조선의 경우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체결 대상이 되며, 일반선박은 연료유 유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이 대상이 됩니다.
부선(바지선)의 경우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합계출력이 1,450킬로와트(약 1,971마력) 이상인 경우는 부선이 아닌 일반 자력항행 선박으로 분류되므로 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