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65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직접 관련되는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책임협약(1992 CLC)
  2. ②국제기금협약(1992 FC)
  3. ③해양오염방지협약(1973/78 MARPOL)
  4. ④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Conven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선박에 의한 오염 발생을 방지·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예방 협약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상 책임을 규율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직접 관련된 협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임협약은 유조선에 적재된 산적 지속성 유류의 유출 사고로 인한 선주의 엄격책임과 책임한도, 강제보험 의무를 규정한 협약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핵심 근간을 이룹니다.
  • ② 국제기금협약은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선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유사 등이 갹출한 기금을 통해 2차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협약으로 법률상 배상 체계에 직접 반영되어 있습니다.
  • ③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 운항 및 사고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설비 기준 등을 다루는 기술적 예방 협약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에 수용되어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선박연료유협약은 유조선 이외의 일반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유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 및 강제보험 제도를 규정한 협약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직접 수용되어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의 유류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선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상보장 체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국제적으로 채택된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CLC), 국제기금협약(FC) 및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한도와 강제보험 가입 등을 규정합니다.
반면 선박의 운항이나 구조적 기준을 통해 해양오염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국제협약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닌 해양환경관리법 등 예방·규제 관련 법률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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