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66번]

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 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양식조정위원회
  2. ②중앙수산조정위원회
  3. ③어장관리조정위원회
  4. ④수산피해대책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구 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손실 보상 및 분쟁의 심의·조정은 국가적·광역적 성격을 가지므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명칭의 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업 및 양식 관련 분쟁 조정은 수산조정위원회 체계에서 관할합니다.
  • ②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광역적이거나 국가적 정책 결정이 필요한 외해양식어업의 손실 보상 및 분쟁 조정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③ 어장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어장환경 개선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수산업법상 명문화된 분쟁 심의·조정 위원회가 아닙니다.
  • ④ 수산 재해나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임의 또는 특별기구 형태로 거론될 수 있으나, 법정 분쟁 조정 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령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권의 행사, 어장 이용, 어업 질서 유지 및 각종 손실 보상과 분쟁을 원활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 기구입니다.
관할 범위와 중요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공해 또는 원거리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해양식어업과 관련된 보상이나 국가적 차원의 어업 분쟁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권한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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