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 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양식조정위원회
- ②중앙수산조정위원회
- ③어장관리조정위원회
- ④수산피해대책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구 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손실 보상 및 분쟁의 심의·조정은 국가적·광역적 성격을 가지므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명칭의 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업 및 양식 관련 분쟁 조정은 수산조정위원회 체계에서 관할합니다.
- ②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광역적이거나 국가적 정책 결정이 필요한 외해양식어업의 손실 보상 및 분쟁 조정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③ 어장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어장환경 개선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수산업법상 명문화된 분쟁 심의·조정 위원회가 아닙니다.
- ④ 수산 재해나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임의 또는 특별기구 형태로 거론될 수 있으나, 법정 분쟁 조정 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령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권의 행사, 어장 이용, 어업 질서 유지 및 각종 손실 보상과 분쟁을 원활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 기구입니다.
관할 범위와 중요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공해 또는 원거리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해양식어업과 관련된 보상이나 국가적 차원의 어업 분쟁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권한에 속합니다.
관할 범위와 중요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공해 또는 원거리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해양식어업과 관련된 보상이나 국가적 차원의 어업 분쟁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권한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