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을 경우에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리가 소멸하는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2년
- ②3년
- ③5년
- ④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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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또는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년은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 기간 등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이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청구권 소멸기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3년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단기 소멸청구기간으로, 최초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장기 최종 소멸기간과는 구별됩니다.
- ③ 5년은 상사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법상 최초 사고 발생일 기준 소멸기간은 5년이 아닙니다.
- ④ 법률 규정상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권리의 소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1992) 제8조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일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1992) 제8조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