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71번]

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5,000톤 이하 선박의 경우에 사고당 책임한도액은 449만 계산단위(SDR)이다.
  2. ②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③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최대 책임한도액은 사고당 8천977만 계산단위(SDR)이다.
  4. ④협약에 규정하는 유류에는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는 것으로 연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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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1992 CLC(2000년 개정 한도 적용)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14만 톤을 초과하는 대형 선박의 경우 사고당 8,977만 계산단위(SD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000톤 이하 선박의 기본 책임한도액은 2000년 개정협약에 따라 451만 SDR이므로 449만 SDR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1992 CLC의 지리적 적용 범위는 체약국의 영토 및 영해에 한정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2000년 개정(2003년 발효)된 1992 CLC 규정상 선박소유자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14만 톤 초과 선박에 대해 사고당 8,977만 SDR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협약에서 규정하는 유류는 산적 유조선에 적재된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로서 화물유뿐만 아니라 해당 선박의 기관 작동 등에 사용되는 연료유도 포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산적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으로부터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강제보험 가입을 규정합니다.
적용 지리적 범위는 체약국의 영토,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까지 포괄합니다.
2000년 개정(2003년 11월 1일 발효)에 따른 책임한도액은 5,000톤 이하 451만 SDR, 5,000톤 초과 시 톤당 631 SDR 가산, 최대 한도액은 8,977만 SDR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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