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협약(1992 FC)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연간 15만톤 이상의 분담유 총량 수령인이다.
- ②기금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억 8천만 계산단위(SDR)이다.
- ③기금은 해양오염방지협약(1973/78 MARPOL)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한다.
- ④기금은 손해가 해당 유조선이 포함된 유류오염사고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상청구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보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기금 분담금은 체약국 내에서 연간 15만 톤 이상의 분담유를 해상으로 수령한 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담유 수령인의 경우, 전년도 기준 연간 15만 톤 이상의 분담유를 수령한 자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되므로 옳습니다.
- ② 보상금 총액의 경우,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 1회 사고당 선박소유자의 배상 한도액을 포함한 총 보상 한도는 개정 기준 2억 300만 계산단위(SDR)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적용 협약의 경우, 기금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아니라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력 부족으로 배상받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틀립니다.
- ④ 손해 발생의 입증 책임의 경우, 보상청구자가 해당 손해가 선박이 관련된 유류오염사고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기금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1992 FC)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배상 책임을 보완하여 한도 초과 손해나 선주 면책 손해 등을 2차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의 운영 재원은 체약국 관할 내에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원유 및 중유 등 분담유를 수령하는 정유회사 등 수령인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보상청구자는 손해가 선박의 유류오염 사고에서 기인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기금의 총 보상한도액은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최대 2억 300만 계산단위(SDR)입니다.
기금의 운영 재원은 체약국 관할 내에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원유 및 중유 등 분담유를 수령하는 정유회사 등 수령인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보상청구자는 손해가 선박의 유류오염 사고에서 기인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기금의 총 보상한도액은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최대 2억 300만 계산단위(SDR)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