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74번]

수산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어업권의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②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신고어업의 대상이다.
  3. ③수산업이란 어선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한다.
  4. ④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원부에 등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산업법상 이 등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갈음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설정·보존·이전 등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등록은 민법상 등기를 갈음하므로 옳습니다.
  • ②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현행 양식산업발전법상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 ③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의미하며, '어선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④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법정 공부의 명칭은 '수산업원부'가 아니라 '어업권원부'이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물권적 성질)으로 취급되어 민법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업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은 행정관청의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 등록은 민법상 등기를 갈음합니다.
수산업은 어업뿐만 아니라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을 포괄하며, 양식어업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규율 체계는 허가·면허·신고 등으로 구체적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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