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 선박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여객선
- ②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③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길이 24미터 미만의 부선
- ④부유식 해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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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선박안전법령상 여객선은 항해에 사용할 때 반드시 복원성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이며, 항만 내 한정 운항 선박, 소형 부선,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선은 규모나 운항 구역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하는 법적 적용 대상입니다.
- ② 카페리선이 아니면서 항만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해상 기상 악화의 영향이 적고 전복 위험성이 낮아 복원성 유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24미터 미만의 소형 부선은 추진기가 없고 원거리 항해를 하지 않아 복원성 유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일반적인 항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 구조물로서 복원성 기준 유지 의무 대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는 선박의 전복 위험을 방지하고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선은 승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크기나 항해구역에 관계없이 복원성 기준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 여객선이 아닌 선박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일정 소형 선박이나 특정 구역만 운항하는 선박,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