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24번]

상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2. ②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3. ③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출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4. ④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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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해손 분담액 산정 시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의 가액은 양륙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정하므로, 출발 및 선적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및 비용: 상법 제865조에 따르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분담 비율과 대상: 상법 제866조에 따라 공동해손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 운임의 반액, 그리고 공동해손 액수와의 비율에 맞춰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분담액 산정 기준: 상법 제86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액을 정할 때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한 때와 곳(또는 양륙할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므로, 출발이나 선적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 상법 제871조에 따라 선원과 여객의 식량 및 의류는 무사히 보존된 경우에는 분담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손실된 경우에는 손해 배분을 위해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적하가 직면한 공동의 해난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비상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한 희생손해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공동의 이익을 얻은 선주, 화주 등 각 이해관계인은 위험을 면한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상법상 공동해손의 분담가액을 정할 때 선박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는 양륙한(또는 양륙할)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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