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 ②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③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 ④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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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법상 해상운송인은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므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가항력은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서, 상법상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해적행위나 이에 준하는 폭력적 외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상법 제796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③ 화물 고유의 특수한 성질이나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상 역시 법정 면책사유로 인정됩니다.
- ④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은 운송인이 선박의 안전성과 적재 능력을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면책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94조에 따라 해상운송인은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 항해 능력, 승무원의 승선 및 선용품의 보급, 적재실의 적합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운송인이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가항력, 해적행위, 화물 자체의 하자 등 상법 제796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됩니다.
운송인이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가항력, 해적행위, 화물 자체의 하자 등 상법 제796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