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보상장
- ②상업송장
- ③보험증권
- ④선하증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적하보험금 청구 시에는 손해액과 권리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이 필요하며, 보상장(L/I)은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면책 각서이므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은 고장부 선하증권의 발행을 피하기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때나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각서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상업송장은 거래된 화물의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로, 피보험이익의 유무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 담보조건 및 보험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유가증권적 서류이므로 보험금 청구 시 원본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④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여 운송 중임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이자 권리증권으로, 피보험자가 해당 화물에 대한 소유권 및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비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 적하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 피보험이익의 존재, 손해액 산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증권 원본,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보상장은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거나,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시 사용되는 서류로서 보험금 청구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와 무역·운송 실무상의 보상 및 면책 각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