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43번]

해양사고로 항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취득했을 운임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해보험
  2. ②선박불가동손실보험
  3. ③운임보험
  4. ④희망이익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항해를 완수하지 못해 운송인이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은 운임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기간을 특정 항해 구간(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형태를 의미하며, 손실 보상 대상인 피보험이익의 종류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 ② 선박이 해양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등을 위해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용선료 손실이나 고정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개별 운임 손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③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항해가 좌초·중단되어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운임 손실을 전보하는 보험이므로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화물이 목적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화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 이익이나 상업적 마진의 상실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관련 부가적 이익 담보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의 대상에 따라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선박보험,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보상하는 적하보험, 사고로 인한 운임 손실을 담보하는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운임보험은 운송인이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함으로써 수취할 수 있었던 운임이 해난 등으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합니다.
반면 화물의 안전한 도착으로 화주가 얻을 수 있었던 매매차익 등을 담보하는 보험은 희망이익보험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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