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난구조의 보수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고,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위난의 정도
- ②구조의 효과
- ③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 ④조난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83조에 규정된 법원의 해난구조 보수액 결정 시 참작 사항은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이므로, '조난자'의 위험 정도를 규정한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난의 정도는 조난된 선박이나 재산이 직면한 위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법 제883조에서 명시한 법원의 참작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구조의 효과는 구조 작업의 성공 정도와 보전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법 제883조에 명시된 법원의 참작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은 해양오염 등의 방지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88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원의 참작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상법 제8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작 사항은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이며, '조난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가 아니므로 법률상 참작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883조에 따르면 해난구조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합니다.
구조 활동에 따른 보수를 산정할 때는 위험을 무릅쓴 '구조자' 측의 위험 노출 수준을 참작하는 것이지, 구조를 받는 '조난자' 측의 장비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법원은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합니다.
구조 활동에 따른 보수를 산정할 때는 위험을 무릅쓴 '구조자' 측의 위험 노출 수준을 참작하는 것이지, 구조를 받는 '조난자' 측의 장비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