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 용어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 ①연료유
- ②원유
- ③중유
- ④휘발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는 '연료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료유 항목은 법률상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원유 항목은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정제되지 않은 석유를 의미하며, 화물로서 수송되는 유류 등에 해당하므로 선박 추진 및 운항에 쓰이는 기름을 가리키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 ③ 중유 항목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특정 유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석유제품 명칭으로, 법령에서 윤활유까지 아울러 규정한 포괄적 운항용 광물유의 정의 용어는 아닙니다.
- ④ 휘발유 항목은 끓는점이 낮은 경질 탄화수소 제품을 지칭하는 개별 유류 명칭에 불과하며, 선박의 운항·추진용 탄화수소광물유와 윤활유 전체를 대표하는 법적 정의 용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료유'는 선박 연료유 협약(Bunkers Convention)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유나 산적 수송되는 지속성 유류뿐만 아니라 선박의 자체 운항 및 추진에 사용되는 기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용 연료뿐 아니라 윤활유 및 그 잔존물까지 광범위하게 연료유의 범위에 포함되어 오염손해배상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료유'는 선박 연료유 협약(Bunkers Convention)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유나 산적 수송되는 지속성 유류뿐만 아니라 선박의 자체 운항 및 추진에 사용되는 기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용 연료뿐 아니라 윤활유 및 그 잔존물까지 광범위하게 연료유의 범위에 포함되어 오염손해배상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