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항에 입항·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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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유조선의 보장계약 체결 및 증명서 비치 의무 기준은 2,000톤 초과 산적유류 운송 유조선이며,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이라도 보장계약 체결 의무 기준은 100톤 이상이 아니라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준 수량이 틀립니다.
- ②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이 국내항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도 체결 의무 기준은 100톤 이상이 아니라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이므로 수량 기준이 틀립니다.
- ③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역시 100톤 이상이 아니라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입니다.
- ④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험자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소유자의 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 대상은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유조선입니다.
따라서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대한민국 유조선이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 유조선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톤을 초과하는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대한민국 유조선이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 유조선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