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손해가 국가의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유조선의 선박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②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이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
- ④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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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행보조시설의 관리 하자 선지는 면책사유에 부합합니다. 등대나 그 밖의 항행보조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하자 있는 관리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선지는 정당합니다.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고에 귀책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 선지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나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선체용선자와의 연대책임 선지는 법 조항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며, 국가 등의 항행보조시설 유지·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사고 등 법정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소유자 자신이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소유자 자신이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