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내용을 수용한 국내법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②해양환경관리법
- ③해사안전법
- ④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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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인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방제체제 구축 및 오염물질 방제 조치 등은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전반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총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해양 유류오염에 특화된 OPRC 협약 내용을 직접 수용하여 제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 ② OPRC 협약에서 요구하는 유류오염 비상대비계획서 비치, 방제체제 구축 및 방제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구 해양오염방지법을 거쳐 직접 수용·규정하고 있는 주무 법률입니다.
- ③ 선박의 안전운항, 항로 지정 및 해상교통 관제 등 해사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유류오염 방제 및 대응 협약을 수용한 법률이 아닙니다.
- ④ 해상이나 수상에서의 인명 및 선박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해양오염사고 방제와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협약의 국내 수용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OPRC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국가 방제계획 수립,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1990년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유류오염 대비·대응 조항을 구 해양오염방지법에 반영하였고, 이 법은 이후 통합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작성, 방제자재·약제의 비치, 국가 및 지역 긴급방제계획 등 협약 관련 주요 의무 사항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유류오염 대비·대응 조항을 구 해양오염방지법에 반영하였고, 이 법은 이후 통합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작성, 방제자재·약제의 비치, 국가 및 지역 긴급방제계획 등 협약 관련 주요 의무 사항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