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희생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적하의 투하
- ②피난항 비용
- ③운임의 희생손해
- ④선박의 소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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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동해손 손해는 물적 손해를 의미하는 희생손해와 추가로 지출된 금전적 지출을 뜻하는 비용손해로 분류되는데, 피난항 비용은 위험을 피하거나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 특별히 지출된 공동해손 비용손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의 투하는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 고의로 화물을 바다에 내던져 희생시킨 것이므로 대표적인 공동해손 희생손해에 해당합니다.
- ② 피난항 비용은 선박과 적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항에 입항·체류하며 특별히 지출한 금전적 비용이므로 희생손해가 아닌 공동해손 비용손해에 해당합니다.
- ③ 운임의 희생손해는 적하가 투하되는 등 공동해손 행위로 인해 선주가 받지 못하게 된 운임 손실로서, 희생된 재산에 직접 수반되는 희생손해로 인정됩니다.
- ④ 선박의 소화작업 과정에서 물이나 소화약제 살포로 인해 발생한 선박이나 화물의 부수적 손상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고의적 희생이므로 희생손해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손해는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이나 적하를 고의적·합리적으로 희생시키는 물적 손해인 공동해손 희생손해와, 항해의 안전과 계속을 위해 통상 외로 특별히 지출되는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적하의 투하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침 손해, 투하된 화물에 상응하는 운임 손실은 희생손해에 속합니다. 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 기항하는 피난항 입출항비나 체류비, 화물 양륙 및 보관비 등은 비용손해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